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업체의 과잉 또는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중 광고주가 제품의 품질이
광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입증케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생산업체의 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수적"
이라면서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거쳐 광고실증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광고실증제 이외에 체인점 모집광고나 투신사 등의 예금
유치 광고시 예상수익률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의무적
표시.광고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