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의 이론가 정산방식이 제한적인 가격제한폭 확대방식으로 변경
됐으나 투자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의 골자는 이론가 정산방식을 폐지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정산하되 이론가와의 괴리율이 클 경우 다음날 가격제한폭을 5%에서 8%로
확대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5%인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선물 고평가시 상한가만 8%로
늘어나고 하한가는 5%로 변동이 없어지는 등 가격제한폭의 일관성이
사라진다.

게다가 다음날 고평가현상이 완화되면 다시 5%로 조정돼 가격제한폭이
경우에 따라 들쭉날쭉해져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물시장이 가격제한폭에 도달하면 5분간의 매매중단을 거쳐
장중에 가격제한폭을 추가로 확대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다음날 가격제한
폭을 확대, 당일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매매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가격제한폭이 8%로 확대되면 증거금부족사태(마진콜)에 쉽게 빠질수
있음에도 최소증거금(현재 매매대금의 15%)은 존속시키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