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그룹간 사업맞교환(빅 딜) 활성화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최대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를 돕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에따라 조세및 지원아아디어가 정부및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 기지원조치및 확정된 지원내용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적용시점이 원칙적으로 잔금완납시점인 만큼 지난해 매도계약을 했던
부동산도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

또 지난달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양도대상 기업의 주주(그룹의 경우
모기업 또는 계열사)가 손절매 부담을 덜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매각예정회사의 누적적자분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 보증채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있다.

이월결손금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5년 이내의 기간중 균등하게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다만 인수자측이 동종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및 지급이자부인
등 세법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코스닥기업주식을 51%이상 인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식의 저가양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게 돼있다.

<>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지원내용 =기업분할및 영업교환등 구조조정과정
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약 50%정도 깍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의 양수도를 통한 원할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합병분할 등에
걸림돌이 되는 조세규정을 완전 제거하며 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무상증여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기업 총수가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법규정에 있었을뿐 세무당국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업권 문제와 관련, 양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신고 조사결과 영업권
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면 이를 감가상각처리할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빅딜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은 세법상 타법인주식을 일정규모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각종 "타법인주식보유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금융지원 =빅딜 추진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대출금 상환기일
을 연장해 주거나 대출조건을 채무자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며 퇴직금 등
일시적인 비용증가에 따라 신규자금도 빌려 주도록 관련 금융기관을 설득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경우 거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
해당기업은 부채부담을 덜고 금융기관의 경우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에 따라 지난해 8월이후 은행별로 특정 그룹에
대한 대출금및 차입성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할수 없도록
했으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딜의 결과라면 이를 예외로 인정
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