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차기 정부의 조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의 즉각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의 조각때부터 국무총리를 포함, 차관급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인사청문회법 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의원 1백6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국회법개정안은 헌법상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듣도록 하며 <>당사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개최 권한도
특위에 부여했다.

특히 법개정안의 발효시기를 경과규정없이 공포된 날로부터 즉각 시행토록
해 차기정부 첫 조각때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위원
<>중앙행정기관인 처의 처장, 공정거래위원장, 원.부.처의 차관.차장, 청장
<>총리행정조정실장 및 안기부장 등 차관급이상 공직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