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과표를 실거래가로 적용
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지정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 재평가제도와 관련,기업회계상의 재평가는 허용하되 세법상으로는
정상적으로 과세토록해 사실상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중
이다.

인수위는 23일 재경원으로부터 "세제발전방안"을 보고받고 부동산양도
소득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효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0-50%에서 30-40%로 인하하되 과세표준을
현행 기준싯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부동산의 상속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도 과세토록해 부동산
보유를 억제, 금융자산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소유를 막기위해 업무용과 비업무용토지의
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그 대신 공장이전 및 대체취득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의
특별부가세를 폐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자산재평가제도가 재평가후 자산매각시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재평가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줘 조세부담의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고
재평가에 따른 담보능력확대로 차입경영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재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등의 목적세가 개별세목에 대한
부가세형태토 부과됨에 따라 세수불안의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 이들
목적세를 폐지하여 본세에 흡수키로 했다.

자동차관련세제의 경우 취득.보유와 관련된 세목을 폐지 또는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연료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주행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하고 환경관련 부담금의 소비세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