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22일 올해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세율인상이나 적자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한 약 3조원가량의 고용보험
기금을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재정에서
충당할 경우 세율인상이나 적자재정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