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은 금융기관 예금인가"

"파이낸스사가 맡긴 돈도 금융권 예금으로 간주되나"

21일 업무정지된 전국 14개 종합금융사에서 2조5천억원의 법인예금인출이
시작되면서 빚어진 혼란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일부 종금사는 정보통신부가 운용하는 돈은 대부분 체신예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지급대상에서 빠진 금융권 예금으로 간주, 인출을 거부했지만
또 다른 종금사는 인출해 주는 혼란상이 연출됐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파이낸스사들도 정부의 법인예금 인출대상에
자신들이 빠진게 억울하다는 표정들이다.

금융기관을 지원할때는 상법상 자회사라는 이유로 항상 외면해 오다 왜
지금와서 금융기관으로 포함시키느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개 금융권인 파이낸스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조차 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국의 치밀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대책도 문제지만 은행 종금이 "나 먼저
살자"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가 형성되고 이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부르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1차폐쇄종금사 선정을 앞두고 나올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는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야 하다는
지적이다.

<>."IMF 금리가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

최근의 고금리상황을 빗댄 말이다.

스스로 결제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4~5개 종금사들은 한국은행의 교통정리
덕에 부도위기는 넘기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45%의 벌칙성 금리를 물고 은행
으로부터 콜자금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사는 기업에 단기자금을 대줄때 연 55%의 금리
까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무정지된 종금사들은 법인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타 종금사에 비해
5~10%포인트 높은 35%를 주겠다고 기업들에 제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에서는 27%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개인예금 신규예치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가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키로 한 정책을 부실금융기관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를 쫓아 몰려드는 투기성 자금의 위험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꼴이다.

신규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물린 콜자금을 금융기관에 되돌려주는 정책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예금으로 계정처리된 콜자금만 상환해 주기 시작한 것.

이에따라 예금형태가 아닌 신용으로 순수 콜자금 4천억원을 줬다가 물린
10여개 은행및 종금사들은 콜시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반발.

성격상 동일한 콜자금인데도 계정처리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가
지급순위를 달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는 것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