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의 정리해고방식과 관련, 미국식 일시해고제(lay-off)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의 고용
시장이 경직돼있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경우 해고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일정기간 해고한뒤
재고용하는 미국식 일시해고제 도입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고용조정제 조기 도입과 관련,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시해고제 도입이 거론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96년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근로기준법"
에는 해고근로자 재고용과 관련, 사용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담고 있으나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시해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시해고후 해고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관은 경제위기에 편승,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사업주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살려 노사가 공정하게 살려 노사가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