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하순부터 공사가 50%이상
진행된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전액반환해 주기로 했다.

또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현금으로 보증금을 물리던 현금
계약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두 3천6백억원가량을 건설업계에 지원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 현금차액보증금의
반환조건을 완화해 공사가 50%이상 진행되면 전액 반환해주고 반환금액 만큼
의 보증서로 대체시켜 주기로 했다.

이조치로 건설업체는 1천8백억원정도의 현금지원효과를 얻게 된다.

현금차액보증금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 예정가격의 85%와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받는
제도로, 지난 연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보증금 4천1백27억원이
남아 있다.

재경원은 차액보증금제도 대신에 95년7월부터 시행된 현금계약보증금제도
폐지하는 한편 공사가 50%이상 진행된 기존 사업의 경우 현금을 전액 반환해
주고 보증서로 대체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