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국민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솔선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발표된 개편 시안에서는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제1안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대외 경제교섭창구를 통합,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2안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직업공무원으로 다년간 경제부처와 외무부에서 근무한바 있어
두 안중에서 어느 하나에 찬성하는 것은 매우 괴롭고 곤혹스러운 입장이나
매우 중요한 국가대사인 공적 사항이기에 그동안 느끼고 보고 생각한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어느 안이 국익확대에 합치되는 것인가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우선 현재의
우리 좌표와 세계정세를 생각해볼 때 주지하는바 우리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무역입국을 국정 최고지표로 정하고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린
보람으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선거기간중 11위에서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가와 민족이 걸어야 할 길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1백80여개국과, 분류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천수만종의 상품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한 WTO체제와 OECD회원국으로서의
입장으로 해서 자국상품을 보다 많이 우리에게 팔고자하는 국가의 기업들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우리 상품의 자국 수입을 억제시키려는 국가와
기업간에 수시로 여러나라, 여러상품에 관한 갈등과 분쟁이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간에도 자동차 선박 철강제품 반도체 섬유 석유화학제품 의료기기
가전제품(세탁기 TV 전기오븐등)등을 둘러싸고 밀고 밀리는 각축전이
있었으며, 우리 정부에서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지휘하에 각 담당관과
해당업계의 단체및 기업체의 전문가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상대의 실정과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측의 대응전략과 전술을 수립 대처해 왔다.

한편 외무부가 현재 경제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통상교섭권을 일괄
인수해서 안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아닌 것은 물론이다.

또 외무부에 경제문제를 취급하는 기구와 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무부가 담당하는 업무와 외교는 예시는 안하겠으나 주로
대통령의 통치권과 관련된 보다 크고 높은 차원의 국가적 또는 범정부적
안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무장관은 국내적으로도 내각 서열상 제일 위이고 외국에 가도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국의 국가원수 내지는 이에 준하는
인사를 면담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통상의 경우 외국과의 교섭내용은,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별상품
개별기업 내지는 개별업종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상공부에서 4년여, 동력자원부에서 2년 책임자로 봉직하는 동안
아시아 북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등 30여국과 통상및 자원에 관한 각료
회담을 여러번 가진바 있지만 상대국의 외무장관과 회담한 일은 한번도 없고
그 나라의 대외무역 또는 자원장관과 교섭을 했으며, 많은 경우 우리 업계
대표들과도 동행, 방문국 업계 대표를 포함, 관민합동 통상및 투자회담을
개최했었다.

그리고 필자가 방문한 30여국 중에는 한 나라도 외무장관이 통상을
주무로 겸한 외무통상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경우는 한 번도 본일이
없으며 많은 국가에서 대외무역전담부(Ministry of Foreign Trade)가
독립 운영되고 있었다.

외무부로 통합하는 안은 전세계에 산재하는 공관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는 논거가 있을수 있으나 각 부의 장관은 동시에 국무위원이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다.

어느 부를 막론하고 타부와 연관이 있으며 상호협조해야 한다.

해외공관은 외무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필요시에는 정부 어느 부처이든
도와야 한다.

끝으로 작은 정부라는 개념은 부처나 공무원수를 가급적 많이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는 양적 개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기도 하나 작은 정부는
질적개념, 정부권한의 축소내지는 부분적 포기에 두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현재 정부 권력의 원천인 법령의 철폐내지는 대폭적 개정으로
규제와 권한의 격파가 선행되면 국회와 자치단체회의를 포함한 작은 정부는
그 결과로 해서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아니면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권한과 업무량은 그대로 있고 공무원수는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분야는 증원과 신설부서 설치도 있어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는데 있다고 믿는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