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수출산업이 무너지면 IMF 구제금융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애로대책단과
기협중앙회에 애로사항을 신속히 알려 주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5조2천억원규모의 외화대출금에 대한
원리금부담이 환율상승으로 2배이상 늘어나 상환연기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부도위험이 없는 정상적인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은 외화대출금에 대해서는
모두 1년가량 만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IMF와도 논의하겠다"

-수출용 원자재및 기초원자재를 수입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를 팔면서
환율상승분을 모두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는데.

"대기업의 폭리와 횡포를 막기 위해 시민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를통해 대기업이 가격을 올릴 경우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입법화도 고려하겠다.

또 물가대책장관회의에 소비자단체 대표자도 참여토록 하겠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돈을 빌릴수 있도록 개인대금업 등 소매금융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수년전부터 논의는 있었지만 찬반양론으로 지지부진했다.

현재의 당면상황을 고려, 중소기업중앙회 재경원 한국은행 등이 다시 모여
검토해 보겠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환어음이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주담보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등이 환어음매입을 거절, 자금조달이 안되고 있다.

또 과수원 임야 전답 등의 담보도 허용해야 한다.

"수출환어음은 현재 은행 여신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신용도가 나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담보물로 전환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대표와 은행여신담당자들이 모여 실태를 파악한후 중소기업의
애로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임야 등의 담보취급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3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창구에서는 여전히 15억원까지만 보증해 주고 있다.

"현행법상 보증한도는 15억원이며 무역금융 시설자금 할인어음 등은
재경원장관이 지정, 승인한 것만 3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별다른 문제나 부도위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3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늘려 주겠으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권한을
1백% 위임하겠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의 신용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또 건설업체등이 대출받으면서 거미줄처럼 지급보증을 서서 한 기업이
망하면 건실한 회사도 줄줄이 도산하느나게 현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지배주주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보증요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상호지급보증으로 연쇄부도위기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50%이상
공사가 진척된 경우 보증료를 풀어주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기부할때 50%의 양도세가 부과
되는데 이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거나 기업경영에 쓸 경우에는 양도세를
1백% 감면할수는 없는가.

"재경원 세제실에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또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는 종전대로 시행하겠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