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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재로 빚청산 양도세 면제 .. 임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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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가 부동산 등 사재를 매각,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채 양성화를 위해 대금업법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소매금융제도를
    확충하고 환율상승분 이상으로 부당하게 공산품 가격을 올린 기업은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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