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제금융을 논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해외에서 차입할 때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영국이나
미국변호사들이 차입과정을 주도해왔다.

이제는 풍경이 바뀌었다.

한국변호사들이 국제금융의 전과정을 지휘하고 외국변호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건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국제금융과 관련한 국내변호사들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작년9월 국내 채권시장을 간접개방하기위해 1억달러규모의 코리아본드펀드
(KBF)가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LG증권과 노무라증권이 주간사였던 이 펀드에는 각국의 로펌들이 참여했다.

이 법인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펀드가 발행한 주식은 미국 등
각국의 투자자에게 판매됐다.

펀드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펀드운용회사는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에
설립됐고 펀드운용회사에는 미국유수의 펀드매니저가 관여토록 구성됐다.

미국에서는 데베보이스&플림튼과 데이비스 포크, 영국에서는 슬로터&메이,
아일랜드에서는 딜론 유스티스, 케이만군도에서는 메이플스&갤더 등
유수한 로펌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김&장이 펀드전반의 자문을 맡았고 세종이 LG증권과 노무라 등
주간사회사를 맡았다.

김&장에서는 박준 이경훈 고창현(유학중) 변호사가 황성진 미국변호사 등과
함께 참여해 각종 서류작성, 행사코디네이션 등 펀드설립과정을 지휘했다.

세종에서는 허창복 김상만 변호사가 펀드설립과 관련된 국내규정에 대한
어드바이스, 재경원의 허가와 관련된 일을 처리했다.

SK텔레콤은 95~97년 3차에 걸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했는데 이때도
김&장과 세종이 각각 발행회사와 선경증권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주간사측의 자문을 맡았다.

지난86년 삼성전자가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이는 주식연계
해외증권으로는 국내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전에는 변동금리부채권(FRN) 사무라이본드 도이치마르크본드
스위스프랑본드 등 일반채권증권발행이 전부였다.

한미의 김수창 변호사가 주간사회사인 영국의 워버그증권의 법률
자문역으로서 해외증권발행과 관련된 서류작성 등을 도맡았고 발행사에
대한 자문은 세종의 신영무 송웅순 변호사(현재 삼성그룹 법률고문)에게
맡겨졌다.

지난 92년 7월 서울시가 지하철 설립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처음으로
양키본드(미국국내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공모채권)를 발행했는데
이때도 한미(김수창 이미현 정우영 변호사)와 세종(당시 송웅순 김상만
변호사)이 각각 주간사인 레먼브러더스와 발행자인 서울시의 자문을 맡았다.

국내 증권업무와 관련된 일들도 금융변호사들의 몫이다.

지난95년 주식시장이 침체돼 투신사의 주식형상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률보장 각서파동이 났다.

신&김에서 허창복 황호석 변호사는 한국투신의 보장각서소송을 맡았고,
태평양의 이근병 변호사 등은 대한투신을 대리해 "보장각서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내곤 했다.

이 사건은 아직도 계류돼있는 것들이 많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