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 은행의 자회사은행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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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 대장성은 빠르면 올 가을부터 은행들이 자회사로 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대장성이 은행경영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보통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에 신설 또는 매수를 통한 은행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장성은 정기국회때 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올 가을부터
은행의 은행자회사보유금지조치를 전면해제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신탁은행이나 파탄은행만 은행의 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장성은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으로 지주회사형태로 복수의 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된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출자규제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채권이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자회사형태로 은행들이 금융부문을 그룹화, 경영조직을 기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들은 도시은행들은 대규모 거래, 국제업무, 시장거래 등 위험부담이
큰 업무를 맡고 자회사인 지방은행은 소규모거래에 전념하는 등 업무별로
분담부문을 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은행이 자회사인 지방은행과 지주회사를 서로 연결하고 증권 등 다른
업태를 특수관계사로 흡수, 금융집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신용은행의 경우 자회사화한 지방은행을 통해 예금을 모집, 자금
조달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
일본 대장성은 빠르면 올 가을부터 은행들이 자회사로 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대장성이 은행경영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보통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에 신설 또는 매수를 통한 은행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장성은 정기국회때 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올 가을부터
은행의 은행자회사보유금지조치를 전면해제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신탁은행이나 파탄은행만 은행의 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장성은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으로 지주회사형태로 복수의 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된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출자규제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채권이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자회사형태로 은행들이 금융부문을 그룹화, 경영조직을 기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들은 도시은행들은 대규모 거래, 국제업무, 시장거래 등 위험부담이
큰 업무를 맡고 자회사인 지방은행은 소규모거래에 전념하는 등 업무별로
분담부문을 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은행이 자회사인 지방은행과 지주회사를 서로 연결하고 증권 등 다른
업태를 특수관계사로 흡수, 금융집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신용은행의 경우 자회사화한 지방은행을 통해 예금을 모집, 자금
조달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