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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호구역 지정 .. 서울시, 자연환경 보존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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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생태계보호구역이 지정돼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된다.

    또 서울시 보호 동식물이 지정돼 보호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 강변 등을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해당지역에서 생업을 위해 어업이나 농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생존권보호차원에서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에 사는 희귀동물이나 식물 등을 시보호동식물로
    지정, 무분별한 남획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시 생태계보존도감을 작성, 동식물의 보호를 체계화하는
    한편 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자연환경보호 조정협의체의
    구성을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호 시책이 사안별로 추진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서울의 자연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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