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 등이 해당보증채무를 인수 변제하는
경우 주주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음
<>개정 : -당해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내 인정
-참여주주간 지분비율한도
-인수연도및 그후 5년이내 기간중 균등손비 인정

<>현행 : -채무를 인계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이익과 상계
<>개정 : -이월결손금 초과분은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익금산입

<>현행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농지
임야 등 보유시 2배초과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부인
<>개정 :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와 주식양수기업이 취득한 주식은
차입금 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임금에서 제외

<>현행 : -증자후 타법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배제
<>개정 :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

<>현행 :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시 과점주주(51%이상)에 대해서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개정 : -취득세 면제

<>현행 : -가공자산 등 자산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그 금액을 손비처리시
. 손비부인(익금산입)
. 귀속자나 대표자의 소득처분
<>개정 : . 현행유지
. 대표자 등의 상여금으로 처분하되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

<>현행 : -주식 등 자산을 저가양도시
. 특수관계없는 경우 싯가보다 30% 초가분 손비부인
<>개정 : -회계법인의 감정가액기준 거래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