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행 감자땐 '매매거래 정지' 입력1998.01.15 00:00 수정1998.01.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감자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의한후 구주를 신주로 교체하는 약 한달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구주권제출에 앞서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은행과 협의한 가격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식 사두고 SNS서 추천해 23억 챙겼다…'핀플루언서' 민낯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수년간 약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SNS 발... 2 "대체 왜 오르는 거야"…이유없이 '급등' 이 종목 뭐길래 [종목+]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소식에 민감한 종목이 있다. 주인공은 삼성공조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액침냉각' 관련주로 묶여 급등락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 3 [마켓PRO] SK하이닉스 줍줍한 자산가들…조선주도 관심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대형 증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