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행 감자땐 '매매거래 정지' 입력1998.01.15 00:00 수정1998.01.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감자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의한후 구주를 신주로 교체하는 약 한달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구주권제출에 앞서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은행과 협의한 가격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토리(IP),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2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 3 인니 증시, 올 12% 급락…재정악화 우려에 휘청 인도네시아 증시가 국가 재정 악화 우려로 연일 급락하고 있다.19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자카르타종합지수(JKSE)는 올해 들어 12.09%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최고였던 7910.56과 비교해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