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안을 마련,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기호장관은 14일 일부업종을 뺀 거의 전분야에 대해 근로자파
견을 허용하는 이른바"네거티브시스템"을 채택하겠다고 김영삼대통
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금주말께 근로자파견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직접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항만하역작업 유해위험작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및 파
견근로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또 사업주의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이 기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토록 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책임
소재 불명으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실업에 대비,고용보험제도의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재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