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자기자본감소와 환율상승으로 인해 동일인여신한도등
편중여신억제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초과분을 사후승인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올연말까지 초과한도를 해소토록할 방침이어서 영업실적호전에
의한 획기적인 자기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기업여신을
축소하는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은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결산결과 대부분 은행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냄으로써 자기자본이 잠식된데다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자산이 증가,동일인여신한도등 편중여신억제한도를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은감원은 여신액의 순증없이 환율상승과 자기자본감소로 인한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해당 은행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후승인해주되 1년안
에 초과분을 해소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자기자본확충이나 기업여신축소등을 통해 편중여신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올 영업전망도 불투명해 기업여신을 축소하지 않
고 초과분을 해소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하반기에 들어서면 편중
여신축소가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현재 동일인여신한도제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등 특정 기업체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한 편중여신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