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발명의 특허보호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오는 8월부터 산업상 이용할수 있는 구체적 수단(기술적 사상)을
내포한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법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창성및 기술성을 띠어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 기계및 제조물 등이 특허로 보호된다.

특히 이를 담은 기록매체인 플로피디스크나 CD롬-타이틀을 모방 복사 판매
하는 것은 특허침해로 간주돼 유통단계서부터 법적 제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존 저작권법및 프로그램
보호법 외에 특허법으로 보호받게돼 더욱 강한 절대적 독점권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기술적 사상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자연법칙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구체적 수단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데이터구조,
정보제시, 수학적 연산 등은 제외된다.

컴퓨터 관련발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사기준개정으로
모호하던 특허대상 구분기준이 명확해지고 국제화되며 특허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개발력이 취약한 국내업계는 특허사용료 추가부담, 기술의욕저하
등으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독자기술확보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