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가 도입되고 특허법원이 신설되는 등 올해부터
특허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특허청은 오는 7월부터 간단한 기술발명인 실용신안에 대해 간단한 형식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하고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36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지만 모방 유사출원이 급증해 권리의 불안정과 특허심판 또는
민사소송의 급증이 우려된다.

3월부터 직물지 벽지등 일부 평면의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의장무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의장권 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

상표권에 있어서는 3월부터 "다류 1출원제도"가 도입되고 "연합상표제도"가
폐지된다.

1개의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걸쳐 동시출원하는 것이 허용된 반면 사용하지
않는 방어목적의 상표는 등록해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심판제도도 크게 바뀌어 3월부터 종전 1심, 2심을 맡아보던 특허청
심판소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각각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특별법원인
특허법원으로 개편된다.

이밖에 특허청이 6월께 대전 제3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 민원을 처리하고 98년 1월분부터 특허공보를 CD롬 타이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