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외국인에게 택지 취득과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기업간 사업교환 등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

통산부는 보고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기반시설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
으로 1백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 각종 행정규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외국인인력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위해 유치의 필요성이 큰 우수기업 및 고도
기술사업 관련 외국인에 한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2백평 이하의 택지를
매입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비용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기금을 앞으로 5년간 5천억원규모로
조성.

외국인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자체별로 1백만평
규모의 "투자자유지역" 설치.

투자자유지역에 기반시설을 구축할때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노동.환경규제와
외국인 인력취업 규제 철폐.

투자자유지역을 보세지역으로 지정.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채무보증 확대.

기업지원자금을 운영할때 외국인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기업이 국내생산에 관련된 기계및 원자재를 도입할때는 수입선
다변화제도 적용배제 추진.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위해 유치 필요성이 큰 우수기업 및 고도기술사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자녀 집중지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2백평
이하의 택지취득 허용.

<> 기업구조조정지원 <>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대상
에서 예외 인정.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적용 배제.

은행여신의 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40%로 확대.

기업분할제도 도입.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추진시 정리해고 허용.

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는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법적근거 마련.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매각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교환에 의해 영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사업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구조조정사업 및 활용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기금 지원.

다수인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해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조합 설립 허용.

구조조정 중개 및 지원기관 육성.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운영.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조정 위원회 설치.

구조조정사업자(상장법인)에 대해 2인이상의 사외이사와 1인이상의 사외
감사 선임 의무화.

대표소송 제기요건을 완화해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강화.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국민
경제적 시각에서 3년단위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제시.

<> 부실기업 처리 <>

한보철강은 현재 건설중단 상태인 당진공장 B지구의 코렉스설비를 해외에
매각하고 압연공장은 포철에 10년간 장기 임대해 단계적으로 가동.

삼미특수강은 "계열사 청산후 주식인수" 또는 "자산매각방안"중 조기추진
가능한 방안을 선택해 경쟁입찰로 인수자 선정.

기아특수강은 기존 특수강업체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

만도기계는 완성차업계의 현금결제 및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
하고 채권금융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한라중공업은 가능한 국내의 다른 조선회사가 인수토록 유도.

<> 중소기업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5년간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75%
경감 추진.

올해부터 2002년까지 연.기금 등에서 매년 1백50억원씩 출연해 벤처기업의
초기창업자금 지원.

<> 자동차산업 및 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

현재까지 자동차공급과잉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

일부 자동차업체의 경영난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보다는 경영부실이 원인.

자동차세제는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오는 3월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세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동차세제를 주행세로 개편.

현행 고시제로 돼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및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올
상반기중 연동제로 전환.

<> 통산부 조직개편 방안 <>

통상교섭을 전담하는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통상교섭처"를 총리직속으로
설치.

통상교섭처에 통상문제에 관한 대내정책 조정 및 교섭기능과 통상관련
정부대표 임명권 및 훈령권을 부여.

산업 및 기술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산업기술부" 설치.

통상산업부의 산업 기술 중소기업 에너지정책기능에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정책을 통합.

개별산업 담당부서는 산업동향파악과 비전제시, 규제완화 및 통상지원
기능으로 전환.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