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투자신탁의 고객재산중 일부가 회사자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신세기투신의 고객재산에 대해선 증권감독원과 고객재산을 넘겨
받을 한국투자신탁에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객재산의 실사에 있어 쟁점은 두가지.

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의 가격하락 및 부도에 따른 손실부분과
이른바 브리지론(우회대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전용해 신세기투신이
자체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실부문이다.

유가증권의 가격하락 및 부도에 따른 신탁재산 손실에 대해 "한투에서
어느정도 감수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변형 한투 사장의
설명이다.

다만 우회대출을 통한 손실에 대해선 한투에서 떠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회대출 손실을 누군가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 신세기투신 고객재산 관리상태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인 상태여서 아직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와관련, 변사장은 우회대출손실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정부에서 한투를 지원해준다면 이를 떠안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지원방법으로 <>한투의 증자허용 <>한투에 일정 한도의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허용 <>연기금대상의 확정금리부(연 15% 등)
주식형상품 허용 <>신세기투신 신탁재산중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서
인수하는 방안 등을 지난 5일 재경원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