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기존 주식이 얼마만큼 감자될 것인지와 소액주주의
보유주식도 감자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자비율은 기본적으로 해당은행의 순자산가치와 주가향방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IMF측과 은행감독원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게될
전망이다.

순자산가치로만 볼때 과다한 부실채권과 주식평가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은행의 주식은 전액감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IMF측도 초기에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전액감자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측의 일부감자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의 향방도 큰 변수다.

정부가 액면가이하로 출자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는 액면가 이상으로 출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감자후 주가가 액면가를 웃돌아야
한다.

3일 현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가가 각각 1천6백20원과 1천6백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3대1 이상의 비율로 감자되어야 한다.

3주가 한주로 합쳐져야 단순계산으로 5천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주가가 1천원까지 하락하면 5대 1 이상의 비율로 감자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가로 계산한 비율
이상으로 감자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문단의 판단을 놓고 은감원과 IMF측이 협의해서 결정할
전망이다.

소액주주지분을 우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IMF측은 이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
하지 않은 만큼 고려해 볼수 있다는 입장이나 법률계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자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때 감독당국은
법률적인 판단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감자대상주식은 이달중에 열리는 은행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이사회결의일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원은 감자등이 기존주주의 이해와 직접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맡겨 놓고 있다.

기존주식감자후 정부출자방식으로 부실은행정상화를 추진했던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의 경우나 미국의 콘티넨탈일리노이은행의 경우 하나같이 주주들
이 소송을 제기했던 만큼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급적 시비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