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0일 (주)대농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 서울은행 김진의
관리역을 선임했다.

이에따라 대농은 법정관리절차를 통한 본격적인 회생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악골프장과 청주공장 등 6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99년말까지 채권의 80%이상을 상환하게 돼 금융비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23개
금융기관도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농은 그룹 계열사인 미도파에 대한 M&A방어비용으로 1천2백억원의
단기자금을 쓰는 등 과다한 자금지출로 어려움을 겪다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뒤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