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정권교체기에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 문서를 고의적으로
폐기 은닉하는 행위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
관련자를 전원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박순용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의
지속적인 국정수행 및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문서의 온전한 인수,
인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일부 공직자들이 정책결정자료 등 관련
문서를 폐기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범죄정보수집 요원을 통해
정부보관문서 파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부문서 파기와 관련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고발또는
수사의뢰가 있거나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보관중인 결재문서 뿐만아니라
정책결정보고서, 회의록, 비망록, 국공립 및 민간 연구 보고서와 관련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폐기, 은닉,
훼손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정부문서 파기행위에 대해 공용서류 및 전자기록 등 손상,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형법 규정을 적용,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고 상급자나 소속관서장의지시, 방조,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권교체기의 정부문서파기 행위에 대해서는 정권인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