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대토론회] 발표 : '금융구조 조정방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외화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등 우리경제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한국의 신용도는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 수준
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신인도제고를 위해 IMF프로그램에 따른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IMF
체제하에서 이같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방안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등 범국민적 합의를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우리국민의 의지와
획기적인 발상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최범수 < KDI 연구위원 >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조속히 정리하되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기관
은 적극 지원,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외부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 주주 종업원 등
관련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은행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면 가교은행(Bridge Bank)방식을 활용,
즉각 정리한다.
가교은행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순손실을
차액보전하고 자산및 부채를 일괄 양도하거나 인수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청산한다.
액면가 이하의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발행을 허용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토록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해 은행등의 부실채권정리를 원활화한다.
기금은 재정에서 최대한 출연하고 기금채권의 해외매각을 촉진한다.
또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주주지분감소 등을 포함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확립,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상설제도화한다.
은행법상 지분한도를 높여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한다.
다만 재무상태 능력 성실성 등 적격성심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은행
소유지분을 규제한다.
또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제도를 엄격히 설정.운용하고 금리
또는 담보면에서 일반인과 거래조건이 동일하도록 규제한다.
재무건전성을 상실한 종합금융회사는 폐쇄하고 자산과 부채를 타금융기관에
일괄 양도한후 평가손실액을 보상한다.
부실화된 상호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이 신속하게 정리하고 리스 카드 등
여신전문기관의 경우엔 일반기업에 준해 퇴출조치한다.
부실 증권사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쇄하고 영업용순자산비율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확립한다.
한편 한국은행법,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등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또 싯가회계방식을 정착시켜 금융정보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금융구조조정의 과도기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영업이 정지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인출을 신속하게 재개시키고 인수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않는등 우리경제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한국의 신용도는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 수준
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신인도제고를 위해 IMF프로그램에 따른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IMF
체제하에서 이같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방안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등 범국민적 합의를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우리국민의 의지와
획기적인 발상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최범수 < KDI 연구위원 >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조속히 정리하되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기관
은 적극 지원,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외부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 주주 종업원 등
관련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은행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면 가교은행(Bridge Bank)방식을 활용,
즉각 정리한다.
가교은행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순손실을
차액보전하고 자산및 부채를 일괄 양도하거나 인수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청산한다.
액면가 이하의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발행을 허용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토록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해 은행등의 부실채권정리를 원활화한다.
기금은 재정에서 최대한 출연하고 기금채권의 해외매각을 촉진한다.
또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주주지분감소 등을 포함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확립,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상설제도화한다.
은행법상 지분한도를 높여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한다.
다만 재무상태 능력 성실성 등 적격성심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은행
소유지분을 규제한다.
또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제도를 엄격히 설정.운용하고 금리
또는 담보면에서 일반인과 거래조건이 동일하도록 규제한다.
재무건전성을 상실한 종합금융회사는 폐쇄하고 자산과 부채를 타금융기관에
일괄 양도한후 평가손실액을 보상한다.
부실화된 상호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이 신속하게 정리하고 리스 카드 등
여신전문기관의 경우엔 일반기업에 준해 퇴출조치한다.
부실 증권사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쇄하고 영업용순자산비율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확립한다.
한편 한국은행법,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등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또 싯가회계방식을 정착시켜 금융정보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금융구조조정의 과도기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영업이 정지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인출을 신속하게 재개시키고 인수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