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주인찾아주기와 관련, 현행 지분한도제를 사실상의 대주주승인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분한도만으로 일률적으로 은행소유를 제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금융업경험과 지식 도덕성
등에 따라 은행소유를 승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재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중은행 지분소유한도 4%를 초과할수
있도록 은행법에 규정돼있으나 사실상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재경원에서는 현행 4%인 시중은행 지분한도를 10% 수준으로 높여
10%까지는 마음대로 살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취득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사결과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대주주를 승인하는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예금주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선진국들처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일정한도를 초과해서 은행지분을 소유할
경우 감독당국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