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스, 화의개시 위한 '재산보전처분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에바스화장품이 1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를 위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채권단의 동의만 구하면 화의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바스는 현재 전직원 임금동결, 상여금 3백% 삭감, 유통창고와 광주
안산사옥 매각 등을 골자로하는 자구계획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의중이며
채권단 대부분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동의를 얻어내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바스는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가속된 금융권의 자금회수로 지난 11월
27일 부도를 낸 뒤 이달 5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 이희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채권단의 동의만 구하면 화의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바스는 현재 전직원 임금동결, 상여금 3백% 삭감, 유통창고와 광주
안산사옥 매각 등을 골자로하는 자구계획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의중이며
채권단 대부분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동의를 얻어내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바스는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가속된 금융권의 자금회수로 지난 11월
27일 부도를 낸 뒤 이달 5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 이희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