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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스, 화의개시 위한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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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스화장품이 1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를 위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채권단의 동의만 구하면 화의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바스는 현재 전직원 임금동결, 상여금 3백% 삭감, 유통창고와 광주
    안산사옥 매각 등을 골자로하는 자구계획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의중이며
    채권단 대부분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동의를 얻어내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바스는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가속된 금융권의 자금회수로 지난 11월
    27일 부도를 낸 뒤 이달 5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 이희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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