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새 대통령과 중소기업 SOS .. 최종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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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천 < 산업2부장 >
"임기중에 중소기업이 세계속에 우뚝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92년 대선때 중소기업인들 앞에 서기만 하면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을 늘어 놓았었다.
김대통령은 오는 98년까지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을 2조원이상 조성
하겠다는 내용등 여러가지 공약과 함께, "반드시"라는 단어를 앞세워 실천을
다짐했다.
그는 실제로 임기중에 중소기업청을 발족시키면서 한동안 의욕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펴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를 마감할 시점인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어음부도율과 최악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 미만이었던 일일 평균 어음부도율은 4%대를 넘나들고
있다.
도산한 대기업들의 하청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재무구조가 건실했던
기업들까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심화는 은행의 대출창구를 얼어붙게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쓰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새 대통령 당선자를 느긋하게 축하해줄 겨를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도 이번 대선에서 중소기업부문과 관련,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우리는 그가 김대통령의 전철을 답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의 공약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예단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진실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최고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위기수습능력이 절실한
법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 한가하게 축하인사나 받고 있을 처지가 못된다.
임기는 제한돼 있지만 경제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가 맞닥뜨린 국가위난의 상황은 결코 가벼운게 아니다.
IMF 체제이후 한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던 국민들은
라면과 설탕사재기에 나서고 있고 도산한 중소기업과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가정에는 잔뜩 그늘이 내려앉아 있다.
중소기업의 몰락은 국가경제의 추락이요, 중산층의 함몰에 다름아니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5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21세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장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대선공약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법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다소 엉뚱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기도
하기에 한번쯤 경청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백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에 중소기업육성을 명시해 놓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 헌법 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9개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들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해도 요즘과 같은 연쇄
도산은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의 불이행은 가장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
이 법률 제20조는 납품대금을 60일이내 최단기간에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장기어음 발행풍토는 중소기업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장기어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이없이 연쇄부도에 휘말린
업체들이 3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결국 새 정책과 법률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는 차라리 기존법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또 당장의 기업부도위기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좋은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일정기간 회사재산보전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권고를 하고 싶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수십, 수백개의 중소기업
이 쓰러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
"임기중에 중소기업이 세계속에 우뚝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92년 대선때 중소기업인들 앞에 서기만 하면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을 늘어 놓았었다.
김대통령은 오는 98년까지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을 2조원이상 조성
하겠다는 내용등 여러가지 공약과 함께, "반드시"라는 단어를 앞세워 실천을
다짐했다.
그는 실제로 임기중에 중소기업청을 발족시키면서 한동안 의욕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펴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를 마감할 시점인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어음부도율과 최악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 미만이었던 일일 평균 어음부도율은 4%대를 넘나들고
있다.
도산한 대기업들의 하청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재무구조가 건실했던
기업들까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심화는 은행의 대출창구를 얼어붙게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쓰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새 대통령 당선자를 느긋하게 축하해줄 겨를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도 이번 대선에서 중소기업부문과 관련,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우리는 그가 김대통령의 전철을 답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의 공약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예단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진실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최고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위기수습능력이 절실한
법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 한가하게 축하인사나 받고 있을 처지가 못된다.
임기는 제한돼 있지만 경제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가 맞닥뜨린 국가위난의 상황은 결코 가벼운게 아니다.
IMF 체제이후 한때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던 국민들은
라면과 설탕사재기에 나서고 있고 도산한 중소기업과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가정에는 잔뜩 그늘이 내려앉아 있다.
중소기업의 몰락은 국가경제의 추락이요, 중산층의 함몰에 다름아니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5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다.
21세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장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대선공약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법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다소 엉뚱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기도
하기에 한번쯤 경청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백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에 중소기업육성을 명시해 놓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 헌법 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9개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들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해도 요즘과 같은 연쇄
도산은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의 불이행은 가장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
이 법률 제20조는 납품대금을 60일이내 최단기간에 지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장기어음 발행풍토는 중소기업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장기어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이없이 연쇄부도에 휘말린
업체들이 3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결국 새 정책과 법률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는 차라리 기존법만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또 당장의 기업부도위기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좋은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일정기간 회사재산보전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권고를 하고 싶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수십, 수백개의 중소기업
이 쓰러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