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 요금, SK텔레콤의 무선호출 요금이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자율화된다.

현재 후발 통신업체 보호를 위해 인가제로 묶여 있는 이들 통신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통신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 통신서비스 요금규제완화 =한국통신의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회선임대
요금, SK텔레콤의 무선호출 요금을 내년 1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시내전화는 99년초에야 하나로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므로 2001~2002년에
요금을 자율화한다.

또 이동전화 요금은 PCS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될 것으로 보이는
2000년까지 신고제로 전환한다.

<> 통신사업자의 겸업허용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한다.

1단계로 유선전화기제조업, 기간통신사업용교환기및 사설통신용기기 제조업,
무선전화기 제조업 등 수직적 결합 등에 따른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사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9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겸업을 자유화한다.

2000년부터는 겸업제한을 완전 폐지한다.

<>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완화 =2000년 상반기부터 사무실 확보 기준은
폐지하고 자본금 기준도 최소한도로 축소조정한다.

또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자 분류규제 폐지 =자본금 기술자수 등으로 정보통신공사
업자를 2등급으로 분류해 공사수급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은 통신공사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분류제도 자체를 2000년 상반기중 폐지한다.

<>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공사품질의
신뢰도 등을 토대한 업체별 시공능력제(99년 시행)는 사실상 수급가능공사의
한도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2000년 상반기부터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해 발주자가 공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택
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 현장의무배치 폐지 =현재 3천만원이상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0년 상반기부터 공사의 특성이나 진척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거해 기술자배치여부를 결정한다.

<> 감독제도 개선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은 법 위반등 특별한 사유없이
자본금규모 확인 등을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받게 돼 있는 등 업무감
독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해 2000년
상반기부터는 법 위반때에만 업무 관련 보고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재무
관리상태 진단도 증빙자료제출로 전환해 부담도 완화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