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 한신공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신공영은 부채상환 일정과 이자율 등을 담은 회사정리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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