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6일 지난 5월 도산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 한신공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신공영은 부채상환 일정과 이자율 등을 담은 회사정리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