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경제면톱] "취득세/등록세 50% 깎아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000년까지 기업이 금융채무정리와 구조조정을 위해 소유한
부동산을 팔거나 살 경우 지방세가 대폭 경감된다.
내무부는 15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는 등 기업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 일반세율의 7.5배인 15%의 세금을 중과했으나
기업이 부도방지 등을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 2%을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 취득할 경우에도 물리던 중과세
(일반세율의 5배)규정도 기업의 부실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한 부동산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인수.인도로로 인해 부동산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조치를 오는 2천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 이날 각시.도에 통보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
부동산을 팔거나 살 경우 지방세가 대폭 경감된다.
내무부는 15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는 등 기업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 일반세율의 7.5배인 15%의 세금을 중과했으나
기업이 부도방지 등을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 2%을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법인이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 취득할 경우에도 물리던 중과세
(일반세율의 5배)규정도 기업의 부실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한 부동산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인수.인도로로 인해 부동산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조치를 오는 2천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 이날 각시.도에 통보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은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