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늘려 짓기 위해 구입해 놓은 땅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등
공장용지에 대한 업무용부동산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주업과 부업을 가리는 기준이 사실상 없어져 제조업체들이 임야나
목장용지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용부동산범위 재조정방안을 마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용 부동산 범위 재조정방안은 표면적으로는
기업활동지원을 겨냥하고 있다.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더라도 특별
부가세(세율 20%)를 면제하는 등 부동산 투기목적이 명백하지 않는한 기존
비업무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로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이 현재보다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쉽게 부실을 떨어내도록 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재경원은 이번조치를 통해 또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마다 생존을 위해, 골프장회원권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내다팔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한만큼 향후 2년간 부동산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질수 있다.

적절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가격 폭락->금융기관의 담보가치
추락->자기자본비율 악화->신인도 추가 하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수 있다.

재경원은 이를 감안,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하면서 부동산
취득및 보유단계에서의 세금부담도 동시에 줄여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골프나 스키, 콘도미니엄, 호텔 등이 주업이 아닌 일반제조업체
라도 장래 골프장이나 스키장, 호텔 등을 짓기 위해 임야나 목장용지를 살
경우 이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기업의 시설투자를 부추키기 위해 공장을 세우기위해 필요한 용지를 현재
보다 여유있게 구입할수 있으며 2,3차 증설용 부지도 동시에 매입, 준공까지
최장 9년까지 합법적으로 빈땅을 보유할수 있게 된다.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서 부동산 매입및 관리에 따른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게 됨도 물론이다.

완화된 기준을 정리한다.

<> 제조업체가 목장용지를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의 각종 사업중 매출액이
최대인 사업이 주업이다.

비업부용부동산판정기준의 핵심인 주업기준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업체가
농경지나 임야를 갖고 있더라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팔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같이 비업무용으로 지정된다.

<> 추후 증설에 대비한 체육시설의 보유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자체 수입금액이 토지시가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다.

앞으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등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면적 범위에서 장래 증설에 필요한 부동산을 사전 취득해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나는 불이익을 더이상 안받게 된다.

임대용건물이나 주차장,휴양시설등 다른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경우 기존
수입금액기준이 철폐된다.

<> 원하는대로 공장용지를 살수 있다 =공장를 세우기 위해 공장용지로
매입할수 있는 기준면적이 현재(공장건물연면적/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보다
확대되며 기준초과면적비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당장 공장 건설공사에 들어간 부동산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지는 비업부용 부동산으로 간주했었다.

앞으로는 공업배치법 규정에 의한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보유중인
부동산도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 매입후 5년내에 착공하면 된다 =그동안 주택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산뒤 3년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업무용판정을 받았다.

롯데그룹의 잠실부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으로는 건축허가관련 인허가 지연및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 5년내에만
착공하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공업배치법상 착공후 4년내에 준공해야 하는 만큼 공장건설계획이 있다면
공장용지를 최장 9년간 착공없이 단순보유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파트등을 짓고 남은 짜투리땅도 건설후 3년동안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재조정 ]]

<> 주업기준의 폐지

(현행) 농경지 임야 목장용지 매매용 부동산 등의 경우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
(변경) 주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 적용대상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한정하
고 나머지는 기업활동에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판정

<> 수입금액기준의 개선

(현행) 특정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가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
(변경) 수입금액기준은 폐지하거나 1%로 하향조정
-수입금액기준 폐지 : 임대용건물 주차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1%로 인하 : 농경지 경기장운영업용 조경작물식재업용 농업교습학원
자동차운전.정비학원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광천지

<> 공업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

(현행) 공장용지에 대해 공업배치법상의 기준면적을 업무용으로 인정
#기준초과면적 별도인정 : 기준면적의 20%(수도권 10%)
(변경)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
-기준공장 면적률을 완화해 기준면적을 확대
#기준면적의 30%(수도권 20%)

<>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 연장

(현행) 취득후 일정기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하고 이 기간내에 미사용시
취득시점에 소급해 과세
-일반나대지 : 1년
-공장용지 SOC시설용지 관광단지용지 기업부설연구소용지 : 3년
-주택신축용지 : 3년
-건물 : 6개월
(변경)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연장
-일반나대지 : 2년
-공장용지 SOC시설용지 관광단지용지 기업부설연구소용지 : 5년
-주택신축용지 : 5년
-건물 : 1년

<> 비업무용 제외범위 확대

(현행)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
-금융기관.일반법인의 대물변제 취득 : 1년
-건축물 소실.붕괴.철거 : 2년
-휴.폐업 시설이전 : 2년
-강제경매.공매 : 1년
(변경) 비업무용 제외기간을 연장
-금융기관.일반법인의 대물변제 취득 : 2년
-건축물 소실.붕괴.철거 : 3년
-휴.폐업 시설이전 : 3년
-강제경매 시설이전 : 2년

<> 주택사업후 잔여택지의 업무용인정

(현행)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
(변경) 주택건설사업완료후 3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