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현재의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10일 "LNG 수입부과금이 법정액의 절반에 불과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에너지특별회계의 세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LNG
판매가의 도입원가연동제와 함께 수입부과금을 현재의 두배로 인상, 법에
규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현될 경우 LNG 수입부과금은 현행 t당
6천9백8원(달러당 8백50원 환율기준)에서 1만3천8백16원으로 인상되며
기준 환율이 인상되면 부과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NG 수입부과금은 지난 96년부터 t당 16.2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됐으며 국회승인까지 받았으나 재경원이 물가
상승압력을 이유로 반액만 받도록 해오고 있다.

올해중 LNG 수입부과금 8백60억6천만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통산부는 반액밖에 부과하지 못한데다 전체 소비물량까지 예상보다
줄어들어 올해의 실제 부과금수입은 2백66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등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