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시내
종합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0일 입원환자들이 진료비
청구내용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특진비를
허위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96년부터 1년동안 24억2천~1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사기)로 10명의 종합병원장을 불구속기소하고 31명을
약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보험급여와 달리 환자에게 직접 청구되는
비보험 진료비에 대한 사전심사기관이 없고 <>환자들이 과다한 진료비가
청구돼도 이를 따지기가 쉽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교부되는 계산서에는
극히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돼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점을 악용, 수술료와
처치료 등의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는 단순 재료대와 처치비용을 환자들에게
이중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정진료(특진)제를 운영하면서 지정진료와 상관없는
소변검사 배양검사 간염검사 혈액검사 등 기본검사는 물론 간호사나
수련의에 의한 관장.도뇨 따위 단순처치와 방사선 기사가 실시하는 방사선
촬영등에까지 지정진료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일반
뇌파검사 등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한뒤 보험수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이를 전액 또는 일부 비보험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성심(24억원) <>서울중앙(23억원) <>삼성서울(22억원)
<>순천향대 부속(18억원) <>강남성모(13억원) <>고려대 부속 구로(11억원)
<>중앙대 부속 용산(11억원) <>한양대 부속(10억원) <>이대 목동(7억원)
<>서울위생병원(6억원) <>분당차(3억원) <>영동세브란스(3억원)
<>을지병원(1억원)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