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은행신탁 CP매입 내년까지 한시허용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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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종금사 업무정지 ]]]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에 대해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기업어음
(CP)할인 대출 자체어음발행 리스 등의 업무를 정지.
<>만기도래어음추심 채권회수 만기어음 기일연장등 평상적인 업무는 계속할
수있도록 허용.
<>증자 합병 등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뒤 정상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정 지명령를 조기에 철회.
<>종금사 거래기업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업무정지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및 법인은 이를 담보로 국민 주택등 우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내년말까지 은행신탁계정에 CP매입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업무정지
기간중 만기도래한 CP의 만기도 연장.
[[[ 나머지 종금사 지원책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체신예금 등 공공법인 여유자금의 예탁유도.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금통위 논의).
[[[ 금융시장 안정지원 ]]]
<>금융기관이 10일 업무정지된 5개종금사와 지난 2일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에서 받지 못한 콜자금전액을 한국은행이 지원.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지원.
<>한국은행이 증시안정기금에서 갖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조6천억원)
을 담보로 증권금융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금융에서 증권및 투자신탁회사
를 지원.
<>1인당 7%, 종목당 26%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1일부터 각각 50%로
확대.
[[[ 예금자보호 강화 ]]]
<>종금사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 전액지급보장.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 발행.
<>98년 추경예산에 채권 이자지급분 3조6천억원 반영.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에 대해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기업어음
(CP)할인 대출 자체어음발행 리스 등의 업무를 정지.
<>만기도래어음추심 채권회수 만기어음 기일연장등 평상적인 업무는 계속할
수있도록 허용.
<>증자 합병 등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뒤 정상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정 지명령를 조기에 철회.
<>종금사 거래기업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업무정지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및 법인은 이를 담보로 국민 주택등 우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내년말까지 은행신탁계정에 CP매입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업무정지
기간중 만기도래한 CP의 만기도 연장.
[[[ 나머지 종금사 지원책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체신예금 등 공공법인 여유자금의 예탁유도.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금통위 논의).
[[[ 금융시장 안정지원 ]]]
<>금융기관이 10일 업무정지된 5개종금사와 지난 2일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에서 받지 못한 콜자금전액을 한국은행이 지원.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지원.
<>한국은행이 증시안정기금에서 갖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조6천억원)
을 담보로 증권금융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금융에서 증권및 투자신탁회사
를 지원.
<>1인당 7%, 종목당 26%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1일부터 각각 50%로
확대.
[[[ 예금자보호 강화 ]]]
<>종금사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 전액지급보장.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 발행.
<>98년 추경예산에 채권 이자지급분 3조6천억원 반영.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