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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사인/전광판 조명도 '규제' .. 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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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목욕탕과 수영장 등 에너지 다량 사용업소에
    대해 주1회 휴일제가 도입된다.

    또 네온사인과 대형 전광판 등 과도한 조명도 규제된다.

    서울시는 8일 주유소나 백화점 등의 신규허가시 외부조명광고는 1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대형 전광판의 표출시간을 단축토록 하는 한편, 목욕탕과
    수영장 등에 대해서도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1회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가로등 1만1천6백2개에 대해 격등제를
    실시하고 성수대교의 야간조명도 중단키로 했으며 분수대와 인공폭포의
    가동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시청앞 광장의 크리스마스 장식물은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정서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년과 같이 설치키로
    했으며 가로등 전체에 대한 격등제는 노인과 학생 등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시하지않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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