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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도미노] 어음교환 "원칙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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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흐름이 엉망이 됐다.

    규정대로라면 부도처리돼야 마땅한 기업인데도 2~3일씩 부도처리도 되지
    않고, 결제도 되지 않은채 어정쩡한 상태를 지속하는 사상초유의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의 원칙은 무너졌다.

    그저 감독당국과 거래은행의 자의에 의해 "부도"와 "부도취소"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르면 결제일 전날 어음을 교환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결제일 당일 지급은행에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1차부도처리
    된다.

    다음날 영업일에도 교환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최종부도처리
    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

    당일 결제를 하지 않아도 1차부도처리가 되지 않은채 다음날까지 "연장"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종금사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8개 종금사는 지난 3일 돌아온 자금 1조8천억원을 막지 못하다가 4일
    가까스로 자금을 결제했다.

    그런데도 1차부도 처리되지 않았다.

    종금사들은 4일 교환제시된 자금을 6일 영업시간까지 막지 못했는데도
    금융결제원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5일 부도처리된 한라그룹은 이미 이달초부터 사실상 "부도상태"였다.

    당일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다음날 결제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S그룹등 상당수 기업들이 당일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사실상 부도
    인데도 부도처리되지 않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어음교환은 올해초 은감원이 한보그룹의
    부도처리를 3일동안 하지 못하게 한 이후 처음"이라며 "이로써 어음교환과
    부도개념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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