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정지를 당한 9개종금사에 빌려준 은행과 종금사의 자금 1조2천
억원을 8일중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주부터 21개 종금사에 은행감독원 직원을 파견해 자금상황을 일일점
검, 예금인출에 따른 자금부족분을 은행에서 지원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종
금사에 대해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자금(한은특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금사및 기업연쇄부도 방지
대책"을 마련, 8일 오전8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35개 은행장회의에서 발표
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과 7일 잇따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은행들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종
금사들이 부도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8일중 9개 종금사에 묶인 은행과 종금사의 자금 1조2천억원을 되돌려주
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관리기금의 사정상 예금을 조기인출토록하는것이 어려운 만큼 1
조2천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의견
을 모았다.

정부는 또 21개 종금사에 은감원 직원 1명씩을 파견, 매일 자금을 점검한뒤
예금인출분에 대해선 은행이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금사는 사실상 감독당국의 자금관리를 받게 됐다.

한은은 이와는 별도로 종금사의 자금난이 심화될 경우 초단기의 유동성조절
자금을 종금사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자금순환이 정상화될때까지 초단기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기존의 한은특융과 다르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정지를 당한 9개 종금사외에 부실정도가 심한 종금사의
경우 모기업이나 은행 증권사등에 인수합병(M&A)시키는 방법으로 조기에 정
리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