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이어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당초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고, 17일 새벽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영장을 청구할 시간을 번 셈이다.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데다 이튿날 오후 조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최종 기각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이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관할법원 위반' 논란 일단락공수처,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尹측은 구속심사 방어로 선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최종 기각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이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허란/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