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손비가 인정되는 법인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서울의 경우 80%로 높아지는 등 지역별로 5-10%포인트씩 상향조정되고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도 축소된다.

또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대상자가 현행 60평방m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85평방m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2채이상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의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물리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 5개세법이 개정됨
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미만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가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할 때는 배당소득이 종전 15%에서 1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또 5년이상 사업(소비성 서비스업제외)을 계속하고 있는 내국법인(금융기관
투자신탁회사 포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한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오는 99년말까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에도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밖에 <>매결산일및 신탁의 해지일현재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주식으로
운영하거나 <>1인 1계좌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일 경우에 한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도 기존의 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5% 세액공제및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