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안을 개선,
외국 투자가들이 태국의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1백%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방콕의 영자지 네이션이 3일 보도했다.

내각은 2일 금융개혁에 관한 6개 시행령중 외국 투자가들에게 10년동안
태국은행과 금융사들에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승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WTO 회원국들간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상 마감일인 오는
12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내려진 것이라고 네이션은 덧붙였다.

태국은 또 외국 은행들에 1개 지점만 설치토록 허용키로 하겠다고 한 앞서
WTO에 제출한 계획을 확대, 2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은행이나 금융사에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이사회 회원 비율을 늘려 외국 투자가들의 경영
발언권을 강화시켜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