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공장용도 사용확인서 발급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지난 96년 12월말 이전 사업을 시작한 소기업으로 공장용도가
아닌 일반 건축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공해발생 업체가 아니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조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게 되는 소기업은 자치단체의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고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정부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