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수입품에 대한 조정관세 인상은 환율폭등으로 비롯된 식료품 등
생필품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외화 수지 방어와 국내
생산자 보호 등을 이유로 주요 수입 수산물과 식품류에 대한 조정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랭이 및 가다랭이통조림에 매기는 조정관세를 현행 20%에서
내년 1월부터 32%로 올려달라고 재정경제원에 요청했으며 재경원과의 실무
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 제조에 널리 쓰이는 우유추출물
카제인에 대한 조정관세 역시 현행 7%에서 8%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인상을 수입 억제 대책으로
삼아 내년 1월부터 신규 적용 3개품목, 요율 인상 2개 품목 등 5개 품목에
대해 재경원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활뱀장어와 냉동꽁치
가리비 등은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물어야 하며 냉동홍어는 현행 50%에서
70%, 오징어는 현행 30%에서 40%로 각각 관세가 인상된다.
농림부도 가공 식품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찐쌀을 새로 조정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50%의 관세 부과를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 식품에 대한 조정관세 신규 부과나 요율 인상은 악화되고
있는 외환사정을 반영, 수입 억제를 노린 것이지만 각종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