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국내 증권사중 10여개 증권사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위험자산 취득금지명령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증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단기차입금을 늘려 주식을 사들임에 따라
10여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경보단계인 1백20%이하라고 밝혔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 고정성자산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각종위험 (총위험)으로 나눈 수치로 1백20%이하로 줄어들면
증감원이 재무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일부증권사는 아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에도 못미쳐 증감원에
재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가하락기인 지난 10,11월 증권사의 단기차입금이
2조여원이나 늘어났다"며 "증권사들이 늘어난 차입금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을 사들여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20% 미만인 경우가 10여개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