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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업무 부동산기준 완화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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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27일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와 수도권지방세 중과세 제도 등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매각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앞으로 3년간 유보하고 판정유예기간도 일괄적으로 3년씩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기업부동산 중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기업들이 공장이나 대형유통점 등의 투자시기 및
    계획자체를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취득세를 7.5배나 소급중과세하는 등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에 감량 내실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는 고도 성장기에 기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 등 여건이
    달라진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업무용판정을 위한 주업및 수입금액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관련법령간의 상이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통일하고 현재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선된 기준을 새로 적용하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기업이 수도권내에서 공장 신.증축, 법인신설, 부동산 취득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할 때 각종 세금을 5배씩 중과세하는 수도권 지방세 중과
    제도 역시 자구노력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자체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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