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기아와 화의신청을 한 쌍방울그룹에대한 종금사 채권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채권가액의 70%로 일괄 매입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하는 성업공사는 25일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채권 매입비율을 확정 고시했다.

성업공사는 무담보채권인 종금사 여신에 대해서는 주력기업 주가가 액면가
이상인 기아 및 쌍방울그룹의 경우는 70%, 주가가 액면가 미만이지만 50%
이상인 해태.진로 그룹은 60%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한신공영 태일정밀 삼미 한보 대농 뉴코아 건영 우성 등 주가가 액면가
의 50%를 밑도는 나머지 8개 그룹의 종금사 여신은 50%의 비율을 적용,
일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은행 여신은 담보를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분류 채권(담보가 있으나
이자연체가 6개월 이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75%를 적용해 매입한다.

성업공사는 그러나 은행의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주가 수준에 따라
기아.쌍방울은 60%, 해태.진로는 45%, 한신공영 등 나머지 8개그룹에
대해서는 30% 등 차등 적용했는데 이는 종금사보다는 불리한 매입률이다.

한편 종금업계는 이들 12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2조5천억원의
부실채권을 50~70% 비율로 일괄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조5천억원 이상
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