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대통령후보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전국구 예비후보(14번)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법은 두개 이상의 선거 후보로 동시등록될 경우 모든 후보등록이
무효화되도록 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