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현행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포함해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되 사생활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자료와 인감을 제외한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및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는 수록하지 않도록 했다.

주민등록법은 또 부칙에 시행시기와 특례 규정을 두어 98년 12월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주민카드 발급준비사항을 감안해 오는 2000년 3월까지
주민카드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 <>자연공원법
(개정) <>새마을금고법(개정)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제정) <>자동차운수
사업법(개정) <>인감증명법(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개정) <>건축법(개정) <>주택건설
촉진법(개정) <>국회사무처법(개정) <>군용항공기지법(개정)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개정) 등이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